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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를 반영하여 두는 강사로,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근로관계를 구성하며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수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수업을 분담하여 기존 교사의 수업
부담을 경감하면서, 추가로 영어교육 관련 업무 및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업무를 담당․지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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