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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학생사이의 인권 존중, 자율성 보장 및 그에 따른 책임 풍토
조성을 통하여 학생폭력을 예방하고 사안 처리를 위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조직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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