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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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