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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와
00초등학교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학급 임원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급 임원의 구성)
① 2~6학년은 남녀 구분없이 3명의 임원을 선출한다.
② 1학년은 2학기부터 학급학생회 임원을 둔다.
③ 학급학생회 임원은 윤번제(득표순)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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