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계획서/교무부 계획서
학교생활 인권규정 제정안
커피마시는 휴먼
2014. 4. 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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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권의식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하며,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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