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계획서/교무부 계획서92 학교생활 인권 규정 제정 추진 계획서 추진목적 가. 학교 제반 업무의 기준과 처리 절차를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제정․운영함으로써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나. 사회기초 질서 준수 등 학교생활인권규정 중심의 학교 풍토 조성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학교 운영 등 공공의식이 생활화된 학교 교육환경 구축한다. 2014. 4. 9. 학교생활 인권규정 제정안 본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권의식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하며,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 4. 9. 학교생활 인권규정 준수 서약서 우리는 00초등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4. 4. 9.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3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