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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2011.09.30)에 따라 만14세 미만의 학생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활동에 필요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위하여,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자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수집되는 정보는 최소 수집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항목을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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